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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부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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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39 작년 법 개정돼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 가능..시민들 잘 몰라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통해 개정법 내용 소개와 찬반 투표 【서울=뉴시스】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카드뉴스] 2019.04.22.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긴급출동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긁거나 밀어내고 현장에 진입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 개정 사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서울시가 시민에게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불법주정차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와 소방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방해 행위는 그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워왔다. 2017년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는 147건이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부수고 진입..강경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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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74 [앵커] 전국에서 이렇게 크고 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는 소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를 끌어내고 부수고 지나가는 등 평소와는 다른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주차된 차가 부서지더라도 그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백민경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주차된 차를 그대로 치고 가는 소방차 떨어진 앞 범퍼 움푹 들어간 차에 선명한 자국 소방관 3명이 밀어도 꿈쩍도 않는 차 주차 위치는 소화전 위 그대로 밀어내고 화재 진압 뜨거운 불꽃, 유독가스와 연기, 화재현장의 골든타임은 길어야 5~7분 정도입니다. 불꽃 말고도 소방관을 괴롭히는 것은 불법 주차입니다. [양길남/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 전화 연락을 해서 차를 빼고 그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긴급하기 때문에 강제 처분하고서라도 (신속하게 진입하겠다.)] 법에는 소방차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는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문제와 민원 때문에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소방차에 양보는 없고 불법 주정차도 심각합니다. 경찰차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고급차의 창문을 깨 호스를 연결하고 외국에서는 흔한 모습을 앞으로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3일) 훈련처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출동을 막는 불법주정차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영상디자인 : 오은솔·곽세미) ◆ 관련 리포트 [르포] 바람 타고 번졌던 해운대 산불, 꺼진 불도 되살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11/NB11795011.html ------------------------------- 이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때에 소방차가 현장으로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껏 조항이 있음에도 ...

구조 중 순직 소방관에 "과실책임"..뒤늦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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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갓길에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하다가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에게도 과실을 물어서 논란이 됐는데 뒤늦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정차 중인 소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건데 이 사고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말, 가족들은 화물차공제조합 측의 통보에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인에 과실이 있어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정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문태창/故 문새미 소방관 아버지 : 차량하고 사람 사고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불거진 문제가 귀책 사유를 우리에게 30%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이 주정차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차는 예외로 두면서도 소방차는 예외로 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각계에 요청했습니다. [문태창/故 문새미 소방관 아버지 :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직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뭔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 법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가 주정차 예외 대상에 소방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난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소방차 1052대 '먹통' 위험..매연저감장치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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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채널A는 화재 현장에서 물을 쏘지 못하는 이른바 '먹통 소방차'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방청이 벌인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 대가 넘는 소방차가 먹통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뉴스A]  "소방차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 매연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매연저감장치' 때문이었습니다."  실태 파악에 나선 소방청이 펌프 소방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면 펌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에 나선 겁니다.  조사 결과, 전국 1천52대의 소방차에서 물 등이 나오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전국 3천여 대의 펌프 소방차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방청 관계자]  "시·도에서도 소방서 전화하고 또 취합 받아서 본부에서 취합하고…"  [공태현 기자]  "서울에서 확인된 '먹통 소방차'만 134대입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펌프 소방차의 절반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2대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는 117대로 나타났습니다.  일선 소방대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  "한 대, 한 대가 중요한데 천몇백대가 그렇다고 하면, 엄청 불안한 상태죠."  소방청은 오는 15일까지 매연저감장치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정비 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박진수 성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