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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무단 열람' 이중잣대..타인은 유죄 본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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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재판진행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조언을 하며 도움을 준건데요. 박 전 대법관은 재판진행상황을 봤긴했지만 이건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과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 다름아닌 박 전 대법관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29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 씨,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이씨는 재판 중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 전 대법관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한 장소는 박 전 대법관 집무실이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여러차례 이씨 사건을 무단열람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박병대/前 대법관/지난해 11월 : "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열람사실은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6년, 지인의 재판상황을 무단열람한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한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단을 내린 대법원 3부의 재판장은 다름아닌 박병대 전 대법관 자신이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3월 퇴임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씨 회사에 취업시켜줬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간 뒤 3개월 넘게 대법원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이씨 관련 행정소송 사건의 진행상황을 열람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퇴임한 임 전 차장의 전산망 접속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

"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 압박 전화..'피고' 행정처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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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72136058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51757 [앵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또 드러났습니다. 행정처가 피고가 된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압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어제(16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재판개입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어제 :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재판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판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은 2012년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행정처가 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조한창 당시 서울 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라는 사실상의 지시였습니다. 조 수석부장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임 전 실장의 이런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재판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 소송 당사자인 법원행정처가 자신이 피고인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서 전 의원은 두달 여 뒤인 2015년 8월, 이 재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 수석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

법원행정처, 정치인 구속영장도 사전에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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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81828579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0250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 영장 ‘양승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보 수집은 당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정처가 정치권 수사 정보를 불법 파악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7월 8일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도 가려지기 전 보고 받았다. 이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인물은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부장판사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통째로 입수한 뒤 이를 스캔해서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처는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뒤 28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다. 나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를 통해 영장 정보를 빼낸 뒤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에 이를 30일 보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근무 직전인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임 전 차장 직속이었다. 그는 그해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를 축소하려는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영장정보를 윗선에 수차례 보고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과정이었던 2017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영장정보도 발부 여부가 가려지기 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재계 주요 인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

'日징용 재판 처리 방향' 양승태가 주도..검찰,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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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6112835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5641 양승태, 임종헌에 '전합 회부' 계획 전달 임종헌,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해 검찰, '징용 재판 거래' 주범 양승태 판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르면 올해 말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

임종헌 공소장에 '공범 양승태' 적시.. 사실상 사법농단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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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92948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2309 檢, 보안 고려 공모과정 빼면서도  “양 前대법원장 비롯 고위 간부들  사법행정권 남용해 각 범행 실행” ‘대법원장’ 표현 100여차례 언급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지휘 묘사 일선법관 재판에까지 직접 관여  박병대ㆍ고영한 진술ㆍ증거 정리해  양 前대법원장 직접 조사할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흔적이 곳곳에 배여 있다. 일선 법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일상적 재판개입이 양 전 대법원장의 묵인과 방조, 지시와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들이 담겼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공범이자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적시함에 따라,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임종헌, 대법원장(양승태), 법원행정처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를 사법농단 범행의 주체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2013년 9월부터 2017년3월까지 각 범행을 실행했다”고 적시했다. 수사 보안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모 과정을 적지 않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거의 모든 의혹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연루-전-...

"위안부 소송 이렇게 막겠다"..'양승태에 보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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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52207065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8833 [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코드에 맞추기 위해 그 동안 알려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말고, '위안부 할머니' 소송에도 개입했고 양 전 대법원장이 그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사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위안부 소송' 재판 개입을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긴 사법부의 이 내부 보고서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김준석 기자가 단독 확인했습니다. ◀ 리포트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됐습니다.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2월 31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보고서 작성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라는 법원행정처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로 다섯 가지 판결을 시나리오 번호를 매겨 제시했습니다. 즉, 재판권 없음으로 결론 내든지, 통치행위론을 판결 근거로 대든지, 시효소멸, 개인청구권 소멸이라고 판단하든지, 모두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우리 정부의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한다고...

임종헌 구속여부 임민성 부장판사 손에..'기각vs발부' 고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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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41205409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2174 기각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비판..발부 시 조직엔 부담으로 작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외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 필요성을 따질 담당 법관으로는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직 고위 법관인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임 부장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기각할 경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부담을 안기는 셈이 된다. 법원은 그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의 90%가량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외부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법관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 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