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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외과 의사 면허정지 적법

다음 네이버 법원 "의료인에 대한 신뢰 실추..비도덕적 의료행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게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돼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외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과 의사 A 씨는 2016년 2월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 씨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면허정지는...

남은 회 데쳐서 '재사용'.."문제 없다"는 유명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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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1220450838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66345 <앵커> 수도권에 여러 체인점이 있는 한 해산물 뷔페 회사가 음식이 남으면 주방으로 가져갔다가 재활용을 해서 손님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초밥이나 회로 나온 걸 다져서 김밥으로 만들고, 대게를 다시 얼렸다가 녹여서 내놓는 식 입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의 기동취재 보고 오시죠. <기자> 미국에서 시작된 해산물 뷔페 '토다이'의 경기도 평촌점 입니다. 평일인데도 손님이 많은 편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진열됐던 초밥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토다이 직원 : 이거 셰프님이 걷어 가라고 하셔서.] 초밥 위에 있던 찐새우를 하나씩 걷더니, 꼬리를 떼고 한 곳에 모읍니다. 다른 초밥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를 걷어 접시에 놓습니다. 이렇게 모은 회를 끓는 물에 데친 뒤 양념을 넣고 다집니다. [토다이 직원 : (다네(회) 다져요?) 간해서 롤에다가 넣어야 돼. (어디다 넣어요?) 롤, 롤이랑 유부에다 넣어 .] 다져진 회는 유부초밥 위에 올리거나 롤 안에 넣습니다 . [토다이 조리사 : 유부초밥이 애들이 많이 먹거든요. 런치 때 썼으면 디너 때 사용되고, 디너 때 남은 건 이제 다음 날 런치에 (쓰는 거죠.)] 조리사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주방장이 작성한 구체적인 재사용 예시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꽁꽁 언 대게 뭉치를 꺼내 싱크대에 쏟아 넣고 물을 틀어 녹입니다. [조리사 : 음식이 원래 재냉동이 안 되잖아요. 아까우니까 녹인 거를 다시 묶어서 냉동고에 넣고 다시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팔다 남은 대게를 얼려뒀다가 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