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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추락사' 10대들 상해치사 유죄..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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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0대 4명에 징역 7년∼1년6개월..법원 "사망 가능성 예견"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학생 추락사' 1차 집단폭행 때 여중생 2명 더 있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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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1428299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9136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중학생 4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10대 4명 외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추락해 숨진 A(14)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여중생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A군이 B(14)군 등 동급생들로부터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 A군은 당일 새벽 PC방에 있다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려가 B군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이후 인근 공원 2곳으로 더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고, 이때 여중생 2명이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여중생은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B군 등 4명 가운데 남학생 1명과 올해 9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인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A군이 B군 등으로부터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이 여중생을 부모와 함께 소환해 집단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따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

현직 변호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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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41221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9801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이 ‘학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은 사건 초반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가 갈린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와 가해 학생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등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단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4명. ◆최단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최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게 사건 초반에는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며 “왜냐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추락인가, 아니면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시신을 추락시켰는가.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상해치사이냐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이 부검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옥상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추락한 것으로 보기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더 중하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 상해치사죄 갈릴 듯” 최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본 이후에 폭행은 인정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며 ...

"가해자 입은 패딩, 숨진 내 아들 옷"..'엄벌 요구'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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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82016090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2460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주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자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숨진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이 오래전부터 괴롭힘을 받아왔다며 피의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제기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군.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이 군은 갈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딩은 숨진 전 모 군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전 군의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말로 된 글에는 '내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마지막 저 패딩은 내 아들 옷입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피의자의 법원 출석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은 피의자 이 군이 숨진 전 군의 패딩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해 중학생들은 사고 당일 새벽 2시쯤 한 공원에서 전 군의 옷을 벗겨 폭행했고, 전 군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그 옷을 뺏어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때 당시 옥상으로 올라갈 때는 피해자가 아무런 옷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가해자 중에 한 명이 피해자 패딩을 입고 올라갔거든요."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숨진 전 군이 다니던 교회 지인은 "전군이 다문화 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

폭행당한 중학생 아파트 추락사..가해 동급생 "혐의 인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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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41905494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8671 "아버지 외모 험담에 화나"..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부터 B군과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전날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앞에서 B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B군은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이 A군 등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B군의 사인을 밝히고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애초 B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