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아냐"..법원 판단배경은
다음 네이버 법원 "양육비 미지급 문제, 다수인의 관심 대상"..사회적 분위기 고려 변호인 "10명 중 8명 양육비 못받아..배드파더스 이후 법 개정안 다수발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양육비를 제때, 약속한 만큼 주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모(5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구 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을 꼬집었다. 구 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