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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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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개 이상 시도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 [서울신문]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체납 징수 골자 행안위, 결국 결론 못 내고 법 개정안 삭제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혀 무산 됐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점 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이 2개 이상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