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 멈춰달라" 요청..법원서 각하(종합)
다음 네이버 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번 집행정지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의 부적격성 때문이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