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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 멈춰달라" 요청..법원서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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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난 4월 설립허가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내 서울교육청 "청산절차 돌입" 예고..한유총 "보완해 다시 신청"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왼쪽)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해산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거절하는 재판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는 다르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건 이번 집행정지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의 부적격성 때문이다. 재판부는...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취소 확정.."공익 해치고 목적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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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40 서울교육청, 오늘 취소 통지.."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한유총 "취소사유 비합리적이면 불복..행정소송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조희연 "한유총 허가취소..개학연기 사상초유 사태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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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공익 해하는 행위..지도부가 다수 유치원 후진적 길로 이끌어" 서울교육청,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사용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실태조사에서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결정..'강제 해산' 절차 돌입

다음 네이버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사전통지·청문 거쳐 약 1달 소요 예상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강제 해산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교육청은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개학 연기 등 단체 행동은 불법 행위이자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일 수도권 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 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으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사전 고지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교육청, 한유총과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학·법학 관련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주재한다. 한유총은 이 청문회에서 설립허가 취소에 반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설립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제 절차를 통지하고 마무리한다. 최종 단계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 경고를 했음에도 강행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공을 날렸습니다.  조만간 한유총측에서 설립인가 취소결정의 기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유총에서는 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설립인가 취소를 해버렸으니. 한유총 소속의 유치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당장의 개학 연기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