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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재판 처리 방향' 양승태가 주도..검찰,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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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6112835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5641 양승태, 임종헌에 '전합 회부' 계획 전달 임종헌,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해 검찰, '징용 재판 거래' 주범 양승태 판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르면 올해 말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

임종헌 구속여부 임민성 부장판사 손에..'기각vs발부' 고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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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41205409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2174 기각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비판..발부 시 조직엔 부담으로 작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해 외부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 필요성을 따질 담당 법관으로는 임민성(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 컴퓨터로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직 고위 법관인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임 부장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기각할 경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부담을 안기는 셈이 된다. 법원은 그간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의 90%가량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검찰과 외부로부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법관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심지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사법 농단과 관계없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환청이 들려요"..마약성 식욕억제제 무분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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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42144346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26142 [앵커] 요즘 일부 병원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식욕억제제를 처방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은 오래 복용하면 환청에다 정신질환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비만 클리닉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살을 빼고 싶다고 하자 식욕억제제 넉 달 치를 처방해줍니다. ["(외국에) 나갔다 와야 하는데... (그래요? 그럼 많이 필요하겠네. 그러면은 16주 처방을 좀 해줄게요.)"] 인근 산부인과에서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해줍니다.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두 달 치를...) 두 달로?"] 두 곳 모두, 마약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를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여러 달 치씩 처방해준 겁니다. 마약성 식욕억제제는 의존성과 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음엔 4주를 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국/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마약 성분과 거의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일종의 각성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병원 권유로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던 이 여성은 요즘 환청에 시달립니다. 처음엔 살이 좀 빠지는가 싶더니 복용한 지 여덟 달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이 생겨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식욕억제제 부작용 환자/음성변조 :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도 하다가 갑자기 (환청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부작용이 잇따르는데도 병원이 처방하는 양은...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기각..재판거래 수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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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1111337307 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압수영장 또 기각..재판거래 수사 차질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靑·행정처 개입 의혹 檢 잇단 기각에 "법원 핵심부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 격앙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 되면서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고 전 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청와대 비서관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일부 전산등록자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고 전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외부에 드러난 것만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담당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2014년 10월 8일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정상이지만, 청와대가 소송에 직접 개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가 소송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일부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의 소송 개입 의혹에서 법원행정처의 역할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 전 처장과 당시 재판연구관 등 관련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 한 바 있다. 검찰이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