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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된 낡은 틀'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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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62246026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33848 공정위 전속고발권 두고 여 "폐지"-야 "강화" 판이 의결권 제한 범위도 시각차 정부, 전면 개정안 이번주 제출 여야 개정 협상 헙난할 듯 [한겨레]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겨레 자료사진 38년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정부·여당은 1980년에 제정된 이 법이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했다며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며 “현행법이 1980년대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번 (민 위원장의)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가격, 입찰 담합 등 위법성이 강한 중대 담합(경성 담합)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공정거래법의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지목돼왔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의결권을 신규 지정 집단뿐 아니라 기존 집단의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조항도 강화했으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