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그림값에 위자료도 줘야"
다음 네이버 예비역 장성, 국회 전시회서 그림 훼손..900만원 지급 2017년 1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가 훼손된 모습.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장성 등이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