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값 달라!' 수천억 청구..교육 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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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교과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교육부는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7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2014년 3월)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 희망 가격보다 평균 33~44%까지 값을 깎았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지난 2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한국 검인정교과서협의회는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 대금 차액인 1천5백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일인데다 당장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아직)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출판사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이자에다, 진행 중인 소송까지 승소할 경우 교과서 회사들이 청구할 금액은 2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이 높다며 강제조정을 했는데... 결국 출판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확정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판사에서 대금 차액을 청구했는데...그 금액이 좀 많네요..
당장에 해당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지 관건입니다. 그 많은 금액을 바로 내준다면 학교에 가야 할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끊길 수 있겠죠..
승소를 했으면 다행이련만.. 패소를 했으니 어차피 줘야할 돈... 교육부의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한두푼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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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못 받은 교과서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교육부는 초등과 고등 교과서 출판사들에게 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73%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2014년 3월) : 출판사의 증빙자료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희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출판사 희망 가격보다 평균 33~44%까지 값을 깎았습니다.
출판사들은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소송을 냈는데 5년이 지난 지난 2월, 대법원은 교육부의 가격 인하 명령이 부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때는 실제로 부당한 가격인지 증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한국 검인정교과서협의회는 교육부를 상대로 교과서 대금 차액인 1천5백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일인데다 당장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아직)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출판사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 이자에다, 진행 중인 소송까지 승소할 경우 교과서 회사들이 청구할 금액은 2천억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이 높다며 강제조정을 했는데... 결국 출판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확정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판사에서 대금 차액을 청구했는데...그 금액이 좀 많네요..
당장에 해당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지 관건입니다. 그 많은 금액을 바로 내준다면 학교에 가야 할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끊길 수 있겠죠..
승소를 했으면 다행이련만.. 패소를 했으니 어차피 줘야할 돈... 교육부의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한두푼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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