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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중 순직 소방관에 "과실책임"..뒤늦게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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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갓길에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하다가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에게도 과실을 물어서 논란이 됐는데 뒤늦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정차 중인 소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건데 이 사고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말, 가족들은 화물차공제조합 측의 통보에 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인에 과실이 있어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정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문태창/故 문새미 소방관 아버지 : 차량하고 사람 사고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불거진 문제가 귀책 사유를 우리에게 30%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이 주정차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차는 예외로 두면서도 소방차는 예외로 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유족들은 이후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각계에 요청했습니다. [문태창/故 문새미 소방관 아버지 :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직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뭔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 법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가 주정차 예외 대상에 소방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고속도로에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난 피해에 대해선 책임을 최대한 면제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위절제술 의료사고 금고 1년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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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지방흡입술 및 위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에서도 기술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고 1년6월개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당심에 이르러 B씨 유족과 합의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금고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smith@news1.kr -------------------------------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의사가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이기에...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는 거야 당...

뱃속에 30cm 철사가.."빼 달라고 하지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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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광주의 한 대학 병원에서 신장결석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가 뱃속에 30cm가 넘는 수술 기구를 무려 4년 동안이나 품고 살아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 하니까 그제서야 이 도구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빼냈는데요.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궁 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39살 박 모 씨의 배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30센티미터 길이의 수술용 도구가 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 2015년 신장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과정에 사용된 도구가 최근까지도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박 씨는 배에 철사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4년 가까이 살아온 셈입니다. [박00씨/수술 피해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데 잔뇨감 따끔거림…" 병원을 찾아갔지만 담당의사는 전립선 염증이 있다며 염증약 처방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의 증세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휴직을 결심한 박씨가 병원을 다시 찾아 사진을 찍었는데 병원 측은 수술도구가 박씨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뱃속에서 도구를 빼낸 박씨. 자신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랄 병원 측이 도리어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박00씨/수술 당사자] "의사가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환자가 그걸 빼달라고 해야지 왜 말을 안 했느냐고 (오히려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다며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경위에 대한 취재진의 인터뷰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의 명백한 의료과실로 삶이 망...

"치료 중"이라던 아들, 알고 보니 2년 전 사망..어찌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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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6204802575 <앵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정신병원에 맡긴 어머니가 뒤늦게 아들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2년 전 사망해 이미 화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주부 강 모 씨는 힘겹게 키워온 21살 아들을 한 정신병원에 맡겼습니다. 지적장애로 자해 행동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강 씨 본인마저 암 진단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아들이) 머리를 벽에 박고, 집에서 탈출하고. 제가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술은 해야 되는데 맡길 데는 없고….] 아들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몇 차례나 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를 보면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는 말에 면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아들 신원을 확인하라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병원에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사진이 (아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느냐.] 병원 측은 믿을 수 없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이미 그 아이가 (2년 전) 죽었다는 거예요.] 화장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3년 전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강 씨 아들과 증상이 비슷한 이 모 씨와 환자 차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강 모 씨/정신병원 피해 장애인 어머니 : (병원에서 이동할 때) 이름표도 없고. 소위 말하는 택배도 이렇게 안 보내는데.]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 의무자를 통해 환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병원 측은 당시 환자를 이송한 직원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

[사실은] "'오진'만으로 의사 구속" 주장..판결문 따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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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0 <앵커> 의사협회 주장은 의사가 신이 아니고 오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유로 법원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의사협회의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영상부터 보시죠. [대한의사협회 홍보 영상 : 선생님들은 이 가슴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진단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여기에서 횡격막 탈장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역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 5년 전 사건입니다. 8살 아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고요. 의사들은 변비로 진단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계속 아파서 나중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 진단을 받았고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의사들이 구속되자 의사협회가 앞서 보신 영상을 만들어서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바로 진단을 못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유죄 취지가 좀 달랐습니다. 의사 두 명은 엑스레이의 이상 소견을 알아채지 못했고 특히 다른 의사 한 명은 같은 병원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 같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도 안 보고 변비로 진단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협회 주장처럼 횡격막 탈장이라고 진단을 못 해서 오진 결과만 놓고 유죄가 났다기보다는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 엑스레이상 이상하다는 보고서를 묵과한 책임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진료 과정의...

고양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근로자, 법적 처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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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51733156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8650 '중실화죄' 적용 미지수..단순 실화는 벌금형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고양 저유소 폭발 화재를 조사하는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합동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 경찰, 가스안전공사, 소방 총 4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7일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 폭발 화재사고의 발단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27)가 무심코 날린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A씨에 대한 ‘중실화(重失火)’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8일 고양저유소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의 인과관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A씨는) 수사를 받으며 우연히 발견한 풍등에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최근 대한민국에 건너와 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민변은 이어 “연소가 쉬운 잔디가 저유탱크 주위에 심어져 있었던 점, 저유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보다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공개된 영상에서처럼 저유소에서 불과 300m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