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공문서까지 위조..청약 가점 조작한 334명 적발
https://news.v.daum.net/v/201810011324198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3151 의사진단서 등 위조 청약가점 부풀려 / 180채 분양받아 41억 챙겨 / 부산경찰 328명 불구속 입건·2명 수배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한 뒤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아 4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 사무소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양가족 부풀리기.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C(32) 등 2명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청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위장 전입이나 가점조작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모두 101개 단지의 아파트 180채였다. 이 중 140채는 다시 불법으로 전매해 그 차액으로 모두 41억1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 가족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숨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