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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 기준도 초과했다.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무려 최대 766배 초과했다. 납의 경우 허용 기준의 최대 12배가,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넘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

슬라임 불매 촉발한 독성평가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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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용출량 대신 함량 측정 논문 EU기준 7배 붕소 검출 결론 실제보다 유해성 침소봉대 "기본전제 자체부터 잘못돼" 오류 인정후 논문 정정 결정 업체"오류논문탓 생계 직격탄 손해배상 집단소송 준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액체괴물)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혀 슬라임 불매운동을 촉발시킨 논문이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실제보다 독성과 유해성을 과장한 논문 탓에 손해를 입은 슬라임 제조·판매 업체들이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촉발한 이기영 한국환경보건학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진은 "시중 슬라임 제품의 붕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당 75~2278㎎의 붕소가 검출됐고 30종 중 25종이 EU의 완구 내 붕소 함량 기준인 ㎏당 300㎎을 초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논문을 지난해 12월 18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적으로 슬라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하지만 취재 결과 EU 장난감 안전 기준(EN 71) 원문에 따르면 ㎏당 300㎎ 기준은 장난감 속 붕소 '함량'이 아니라 '입으로 삼킨 장난감이 위 속에서 2시간 머물 때 위산에 의해 녹아 나올 수 있는 붕소의 양'인 '용출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출량'을 '함량'으로 오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용출량은 함량보다 절대량이 훨씬 적고 슬라임을 손으로 갖고 논다는 점을 감안하면 슬라임의 유해성을 지나치게 과장한 셈이다.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붕소 용출량이 ㎏당 300㎎을 넘으려면 슬라임을 최소한 2㎏ 이상 입으로 삼켜야 한다.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한 대한화학회는 지난 1월 24일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논문을 게재한 ...

액체괴물 '슬라임'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출..국표원, 리콜조치(포함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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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201733516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8369 액체괴물 ‘슬라임’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액체괴물은 최근 유튜브 등에서 화제가 되면서 특히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어린이 제품과 생활·전기용품 등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를 정밀히 조사한 결과, 76개 제품에서 위해성을 확인했다. 그중 73개 제품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호흡기질환 및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CMIT, MIT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프랜즈코리아, ㈜카라멜팝콘미래와사람, 은혜사, 도로시팬시, 애니토이, ㈜아이포커스, 앨리스디자인㈜, ㈜모던트레이드, KY I&D, 미정아트 등 회사의 제품이다. 4개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332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에서는 시력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9배로 검출됐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해줘야 한다. 위반 시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와 행복드림( www.consumer.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