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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여학생 술먹여 집단 성폭행 중2 남학생들 처벌원한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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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약 17만명 돌파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된지 이틀만에 수십만명의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30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저는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첫 번째,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사건의 정황들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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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alexei@news1.kr ----------------------------------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알몸 남성' 영상·주소, 경찰 아닌 시민이 추적..잡으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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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32109079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1126 <앵커> 주택가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한 시민이 CCTV를 확보하고 주소지까지 추적하는 동안 경찰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이 쫓던 수배자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벌거벗은 남성이 자전거를 세우더니 어디론가 내달립니다. '벌거벗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는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5일. 신고 나흘 만인 지난 9일 밤 경찰이 33살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흘 동안 A씨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찾아내고 A씨 집을 파악한 건 경찰이 아니라 처음 신고한 시민이었습니다. [신고자 : 비가 와서 자전거를 넣고 가는가 했어요, 비 안 맞으려고. 그런데 CCTV를 확인하니까 나체이고 알고 봤더니 또 팬티 입고 다니는 것을 저희가 목격했어요.] 신고자는 자신이 확보한 CCTV 영상을 경찰에 보여줬지만 경찰은 "누군지 알 수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신고자가 주소까지 알려주고 나서야 경찰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체포된 A 씨는 인터넷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이 쫓고 있던 수배자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관 : 범행 날인 5일에 신고받고 나갔는데 이미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발견 못 하고 수색만 했고 검거한 날 9일은 (피의자가) 발견된 거예요.] 최근 동덕여대에서도 한 남성이 알몸으로 학교를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배...

택시업계 시위 예고에도 여론 냉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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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516500368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03362 "택시 불친절하고 위험" 인식 팽배..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국민 지지 못 받아 택시기사 3만여 명이 10월18일 영업 중단을 예고했으나, 여론은 냉담하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생존권 위협 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시에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승객들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 “젊은 혁신가들의 꿈을 짓밟은 택시업계라는 검은 카르텔을 이제는 청산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난 7월 14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마감 된 청와대 청원의 제목이다. 청원 게시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는 환상”이라며 “불법적인 난폭운전, 폭력적인 끼어들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교통 불편 민원 중 70%는 택시가 차지한다. 2016년 집계 된 서울시 교통 민원 3만3000여 건 중 택시는 2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 그 중 승차거부가 34.2%, 불친절 31.7%, 부당요금징수가 17.2%였다. 택시를 불편하게 여기는 목소리는 여성 승객들에게서 더 크게 들린다. 2015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742명 중 약 70%가 “밤늦게 택시 타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했다. 범죄 경력이 적발된 택시기사 중 절반 이상이 성폭력 전과자인 것도 두려움을 키우는 데 한 몫 한다. 지난해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해 보도한 ‘2017년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에 따르면, 총 748건의 적발 현황 중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