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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희상 안 초안에 "위안부 합의 유효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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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준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정상이 만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 측이 작성한 법률안 초안입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참여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적, 외교적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 중 하나로, "한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열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제헌헌법 근간 '임정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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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2100315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3316533 독립운동가 조소앙 친필 문서/삼균주의·건국 방침 등 담겨/서울 경희대 본관도 등록 예고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의 근간으로 평가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시정부 정치사상가 조소앙이 주창한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 사회를 건설하자는 이론이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강령은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국(建國) 3개 장으로 나뉜다. 강령 첫 구절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이다.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삼균주의에 따라 독립운동과 건국 방침을 국한문 혼용으로 적은 친필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청은 이 문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 제공 개인이 소장한 건국강령 초안은 가로 36.9㎝, 세로 27.1㎝ 원고지 10장으로 구성됐다. 이 자료는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 알려주는 유물이자 조소앙이 고심하며 고친 흔적이 남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고, ‘서울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과 ‘대전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등록문화재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