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희상 안 초안에 "위안부 합의 유효화" 논란
다음
네이버
[앵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준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정상이 만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 측이 작성한 법률안 초안입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참여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적, 외교적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 중 하나로, "한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열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2018년 1월 9일) :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미 흠결 있다고 결론내려진 합의에 대해 다시 유효함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합리화하고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뒷받침한다는 중대한 모순이 있는…]
문희상 의장 측은 "초안 단계에서 포함됐던 내용으로, 실제 발의 땐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 제안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었죠..
이같은 안에 일본에선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 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고 문구도 있다는 걸 확인했다 합니다.
문의장 측에선 나중에 빼겠다고 밝혔는데... 일본에 제안했을 때 분명 초안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초안을 넘겼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빼겠다고 밝힌것... 처음부터 초안을 만들때 왜 안뺏었는지 되물어야 겠네요... 안들키면 그냥 저대로 나갔을것 같으니..
그랬다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에게 받은 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오겠죠..
만약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당 문구를 빼고 발의한다면 초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일본이 과연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에서만 발의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왠지 이 법안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계속 욕먹을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터 말이죠..
어차피 발의를 하든 안하든 강제징용 피해자측에선 거부하고 있으니... 계속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측의 의사를 무시하고 발의해서 정말로 통과가 된다면 거기서 나온 돈다발을 피해자들에게 던져줘봐야 피해자측에선 "옛다 돈이나 먹고 입다물어라."라는 말로 들릴테니...
네이버
[앵커]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준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정상이 만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합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의장 측이 작성한 법률안 초안입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그리고 양국 정부가 참여해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인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치적, 외교적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 중 하나로, "한일 양국 정상이 회담을 열어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를 통해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2018년 1월 9일) :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미 흠결 있다고 결론내려진 합의에 대해 다시 유효함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합리화하고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뒷받침한다는 중대한 모순이 있는…]
문희상 의장 측은 "초안 단계에서 포함됐던 내용으로, 실제 발의 땐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 제안했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었죠..
이같은 안에 일본에선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유예 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초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효화 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고 문구도 있다는 걸 확인했다 합니다.
문의장 측에선 나중에 빼겠다고 밝혔는데... 일본에 제안했을 때 분명 초안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일본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초안을 넘겼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빼겠다고 밝힌것... 처음부터 초안을 만들때 왜 안뺏었는지 되물어야 겠네요... 안들키면 그냥 저대로 나갔을것 같으니..
그랬다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에게 받은 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오겠죠..
만약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당 문구를 빼고 발의한다면 초안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일본이 과연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입니다.
한국에서만 발의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왠지 이 법안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계속 욕먹을 것 같네요.. 한국과 일본 양국으로부터 말이죠..
어차피 발의를 하든 안하든 강제징용 피해자측에선 거부하고 있으니... 계속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측의 의사를 무시하고 발의해서 정말로 통과가 된다면 거기서 나온 돈다발을 피해자들에게 던져줘봐야 피해자측에선 "옛다 돈이나 먹고 입다물어라."라는 말로 들릴테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