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징역3년 실형 확정..대법 "김경수 재판은 무관"(종합)
다음 네이버 '킹크랩' 이용해 네이버 댓글 조작 유죄 인정 대법 "김경수 지사 공모는 판단대상 아니다" 선그어 '드루킹' 김동원 씨.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상고심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