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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13년 재판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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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1418531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4186 13년8개월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결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소송당사자 4명중 3명 숨져 이춘식씨만 남아 대법원, 2012년에 1·2심 원고 패소 깨고 파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만에야 그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