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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위안부 아니에요" 피해배상서 실종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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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40900558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50659 정부 의료지원 대상 중 근로정신대 여성 3.5% 불과 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시선에 가족에도 피해사실 숨겨 법조계·시민단체 "피해자 고지 등 국가 차원 노력 시급" 29일 대법원 최종 결론.. 원고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껏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유사 사건에 비해 적었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여자근로정신대를 일본군 성노예(종군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시선이 많아 피해 사실을 숨긴 할머니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지 난 4월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올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80만원)을 지급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총 5,245명. 이중 여성 피해자는 187명에 그쳤다. 전체의 3.5%밖에 안 되는 수치다. 강제노역에 동원된 남자 수가 아무리 더 많았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격차다. 현재 법원 전체에 계류 중인 14건의 강제징용 사건 가운데서도 여자근로정신대 관련은 대법원이 심리 중인 양금덕(90) 할머니 사건 등 소수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전체 강제징용 피해자 중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차지하는 실제 비중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적 착취를 당한 종군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사회적 오인으로 피해자 상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