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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연기' 한유총 유치원장 무슨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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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교육감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가능 검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도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집단 개원 연기’에 들어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가 형사 고발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살피고 있다. 개원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아교육법 19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긴 개원 연기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어 시정을 받은 유치원장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이 유치원에 대해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고발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개원을 연기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되지 않는다.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법뿐 아니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 3단계를 거칠 경우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대검 공안부의 설명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다. 사립학교법 55조 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

'한국당에 로비시도' 사립유치원장 개인후원금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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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2156010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453 교육공무원에 준해 법 적용돼 정치후원금 기부 자체가 금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총궐기대회 현장 뒤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걸어둔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이라는 펼침막이 보이고 있다. 백소아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개인 후원 방식으로 ‘입법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등을 통해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교육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한유총이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제도에서 (사전에) 후원금을 선별해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계된 후원은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전액 반환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이 유치원으로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하에 두달째 전부 반환조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은, 한유총 쪽의 ‘쪼개기 후원 시도’를 걸러내기 위해 조심했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개인 후원’ 형태의 입법 로비 시도가 있었고 선관위 도움을 얻어 이를 차단하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한유총 쪽도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지회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독려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한당 최고입니다.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라는 한유총 관계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지난 8일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유치원 관계자가 입법 ...

'수업 중 야동', '실탄 소지'..1년간 전남 교직원 95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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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91138116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8010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최근 1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도박은 물론 수업 중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징계 사유는 민망할 정도였다. 9일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전남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5명, 일반직 공무원은 30명이었다. 교원 징계 가운데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21명, 학생체벌 7명, 성비위 4명, 교통사고와 직무 태만 등 기타가 31명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 5명, 정직 5명, 감봉 16명, 견책 19명, 불문 경고 20명이었다. 일반직 공무원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14명, 금품 관련 1명, 기타 15명이었다.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12명, 불문 경고 7명 등 징계를 받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중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이른바 '야동'을 보다가 적발돼 해임됐다. 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도 있었다. 초등학교 교장이 가방에 M-16 소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보관했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할 것 없이 교사들의 비위가 많이 적발됐다"며 "엄중한 징계와 교육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 교사들의 기강이 많이 헤...

[당신 생각은?]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교사 방학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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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271400497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32140 방학기간 텅 빈 교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교사의 ‘방학’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방학기간 교사들이 연수를 핑계 삼아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먹으니 방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직 교사들은 학교 사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단지 비난하기 위해 글을 썼다며 반발했다. 지난 17일 올라온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국민청원은 27일 오후 1시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다수 초·중·고교는 이번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학교와 학원으로 지친 학생들은 잠시나마 짐 하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격무에 시달리던 교사도 심신을 추스르는 재충전 기간이다. 그런데 청원글 작성자 A씨는 교사가 방학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다. 교사는 방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원용해 학생들의 방학 동안 같이 쉬는 것이다. A씨는 이 조항이 교사들의 방학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청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은 퇴근 후나 주말에 자기계발 등의 연수를 하는데 왜 교사만 따로 방학을 받아 연수를 하냐고 따져 묻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연수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여가나 살림만 챙긴다고 비난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기 말이면 생활기록부, 기획안 등을 작성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