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연기' 한유총 유치원장 무슨 처벌 받나
다음 네이버 교육감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가능 검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도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집단 개원 연기’에 들어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가 형사 고발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살피고 있다. 개원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아교육법 19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긴 개원 연기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어 시정을 받은 유치원장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이 유치원에 대해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고발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개원을 연기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되지 않는다.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법뿐 아니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 3단계를 거칠 경우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대검 공안부의 설명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다. 사립학교법 55조 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