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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중'에 '전신마취제' 투여..결국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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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v.daum.net/v/201810092040133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81133 [뉴스데스크] ◀ 앵커 ▶ 건강하던 40대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병원 측의 황당한 실수가 원인이었는데요. 피해자는 5년째 의식불명 상태지만 해당 병원은 이런 명백한 의료사고에도 우수검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병상에 5년째 누워있는 48살 심 모 씨. 손과 발을 남편이 열심히 주물러보지만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졌어. 그치? 우리 딸도 머리 만져주면 좋아하는데 엄마 닮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가래를 제거해야 합니다. 폐렴증상까지 나타나 언제 숨이 멈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송지훈/심 모 씨 남편] "저희 같은 환자는 항상 내일이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내가) 하루 더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저희의 소망이거든요." 건강했던 심 씨가 식물인간이 된 건 5년 전 집 근처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부터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수면마취 상태에서 회복 중인 심씨에게 검진 의사는 '베카론'이라는 전신마취제를 다시 투여했습니다. '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사용해선 안되는 강력한 전신마취제인데 어이없게도 검진 의사는 수면마취로 잠든 심 씨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겁니다. 결국 심 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뇌손상에 빠져 식물인간 상태로 5년째 투병 중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검진 의사는 2년 전 그만둔 상황. 수소문끝에 연락이 됐는데 베카론을 일반적인 근이완제로 알았다며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조 모 씨/베카론 처방 의사] (베카론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모르고 실...

홧김에 편의점 불 질러 점주 사망..2심, 형량 올려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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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심 징역 13년보다 가중.."사람 있는걸 알고도 범행" 화재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편의점에 불을 질러 점주를 사망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엄하게 처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1심의 징역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가 카운터에 있던 A씨의 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 김씨는 길가에 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고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9리터가량을 샀다. 이후 편의점에 찾아가 카운터와 진열대 쪽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진열대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 불로 당시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A씨의 온몸에 불길이 번졌고, 편의점도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이에 김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 피해자가 있는 걸 뒤늦게나마 인지했음에도 불이 붙은 종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던졌고,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처는 편의점에서 시간을 달리해 일하면서 살고 있던 선량한 시민이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 방화치사를 했음에도 겨우 17년을 받았네요.. 1심에서 13년을 받은 것에 비해선 조금 높은 형량이지만요.. 피고인이 편의점 내부에 사람이 있는것을 알았고.. 발화가 시작된 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