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중'에 '전신마취제' 투여..결국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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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건강하던 40대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병원 측의 황당한 실수가 원인이었는데요.


피해자는 5년째 의식불명 상태지만 해당 병원은 이런 명백한 의료사고에도 우수검진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병상에 5년째 누워있는 48살 심 모 씨.


손과 발을 남편이 열심히 주물러보지만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졌어. 그치? 우리 딸도 머리 만져주면 좋아하는데 엄마 닮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가래를 제거해야 합니다.


폐렴증상까지 나타나 언제 숨이 멈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송지훈/심 모 씨 남편] "저희 같은 환자는 항상 내일이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내가) 하루 더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저희의 소망이거든요."


건강했던 심 씨가 식물인간이 된 건 5년 전 집 근처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부터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수면마취 상태에서 회복 중인 심씨에게 검진 의사는 '베카론'이라는 전신마취제를 다시 투여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사용해선 안되는 강력한 전신마취제인데 어이없게도 검진 의사는 수면마취로 잠든 심 씨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겁니다.


결국 심 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뇌손상에 빠져 식물인간 상태로 5년째 투병 중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검진 의사는 2년 전 그만둔 상황.


수소문끝에 연락이 됐는데 베카론을 일반적인 근이완제로 알았다며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조 모 씨/베카론 처방 의사] (베카론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모르고 실수로 주사를 하신 건가요?) "실수로 처방이 나갔는데…."


전문가들은 수술실에서 쓰는 전신마취제 '베카론'을 건강검진를 받는 환자에게 주사한 부분, 또 전문의라는 의사가 '베카론'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황규삼 교수/마취과 전문의] "정상적인 과정을 밟은 의료인이라면 (베카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검찰은 최근 명백한 과실이라며 당시 검진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이런 황당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을 우수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년 전,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규정인데다, 이마저도 법 시행 이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보건당국은 의료사고 자체를 몰랐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 "(의료사고로)행정처분을 안 받았으니까 저희한테 현재는 통보된 내역이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오면 (우수검진기관 평가에)반영을 바로 하죠."


피해자 가족은 2년 간의 소송 끝에 지난 7월 1심에서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병원 측은 배상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남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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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로 잠든 검진자에게 전신마취제를 주사한 의사도 어이가 없는데.. 의료사고가 나면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병원은 나몰라라 모른척했군요..


의사협회 사람들.... 이딴식으로 사람잡는데 뭐라도 해보시죠? 자기권리..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댁들 비리가 들키지 않게 숨길 생각 하지 말고...


대리로 수술하게 만들어 환자 죽인 의사.. 지금은 정상 영업하는데... 위의 사건을 저지른 의사도 3년간 의사생활을 했으니 뭐라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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