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안봉근·이재만 2심도 실형
다음 네이버 안봉근 징역 2년6월 이재만 징역 1년6월..정호성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중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이 선고 됐다. 사진은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5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고 정 전 비서관을 끌어들이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