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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체공휴일 27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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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설날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설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톨게이트에서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들이 통행권을 발부받고 있다. /성남=임세준 기자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까지 [더팩트│성강현 기자] 설날 명절 연휴(24~26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인 27일에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24일 0시부터 26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무료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설날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법은 간단해 평소처럼 이용하면...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충당부채 등 자료 이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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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아시아나 "회계처리상 차이·'한정' 사유 신속히 해소할 것" 금호산업과 함께 관리종목 지정..26일 주식거래 정지 해제 예정   아시아나항공 A350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아람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밝혔다. 충당부채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는지 감사한 뒤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한다. 이날 감사의견 '한정' 공시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자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을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날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양사의 주식은 26일에나 거래 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를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