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한진 모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무죄'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 80만원을 선고하고, 6천 3백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19.06.13.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