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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반대' 시위에 낫 휘두른 전 의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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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김충환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시위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수막을 자르려 했다는데, 시위대 참가자들은 위협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위대에 다가가던 60대 남성을 경찰이 길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합니다. [X를 들고 왔습니다. 연행해주세요.] 경찰을 뿌리치고 일어난 남성이 현수막 쪽에 서 있는 시위대를 향해 거칠게 항의합니다. 재선 의원 출신인 김충환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어제(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서 열린 담임목사 세습 규탄 집회에서 김 전 의원이 집회 현수막을 흉기로 자르다 시위대와 마찰을 빚으면서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교회 장로를 맡아 온 명성교회 신도이기도 한데 교회 세습 논란의 당사자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김 전 의원이 단순히 이곳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자르려 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 위협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장성규/교회개혁 평신도 행동연대 실행위원 : 줄이 끊어진 이후에도 저희를 향해서 계속 X을 흔들면서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을 했었어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교인으로서 교회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자른 것일 뿐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집회 방해와 현수막 훼손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조무환)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명성교회를 다니는 국회의원 출신 장로님이군요..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충환씨가 명성교회 세습 반대 시위장에 찾아와 현수막을 훼손시키고 협박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낫을 들고 찾아와 현수막을 훼손하고 폭언까지 했는데 경찰에게 체포된 후에는 현...

전 '새누리당' 김희정·김영선 의원도 KT 부정채용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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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09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모두 9명의 KT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도 KT 측에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된 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이들이 2012년 KT 고졸 공채 과정에서 당시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지인 자녀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KT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고졸 공채에서 4건 등 모두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KT측은 채용 과정에서 이들이 청탁한 지인의 자녀를 이른바 '관심대상자'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하고, '관심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옆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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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81846205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6905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재판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28일 자정에 확정됐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 당일을 제외한(초일불산입) 뒤 7일이고 28일이 7일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공천 개입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3가지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됐다. 29일부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징역 2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2년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지난 7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계 인물들이 2016년 4·13 총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중 첫번째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재판의 끝이 다가오네요..

박근혜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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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11933422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0598 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등 현재까지 총형량 징역 33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기소된 각종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3년에 이른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98세가 되는 2050년에나 만기출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 3구 등에 공천하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를 놓고 친박 중에서도 진짜 친박, 즉 ‘진박’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재판부는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등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로 이뤄졌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범수·염유섭 기자 swa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