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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편의점 불 질러 점주 사망..2심, 형량 올려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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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1심 징역 13년보다 가중.."사람 있는걸 알고도 범행" 화재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편의점에 불을 질러 점주를 사망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엄하게 처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1심의 징역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가 카운터에 있던 A씨의 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 김씨는 길가에 있는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고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 9리터가량을 샀다. 이후 편의점에 찾아가 카운터와 진열대 쪽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진열대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 불로 당시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A씨의 온몸에 불길이 번졌고, 편의점도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이에 김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 피해자가 있는 걸 뒤늦게나마 인지했음에도 불이 붙은 종이를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던졌고,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처는 편의점에서 시간을 달리해 일하면서 살고 있던 선량한 시민이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 방화치사를 했음에도 겨우 17년을 받았네요.. 1심에서 13년을 받은 것에 비해선 조금 높은 형량이지만요.. 피고인이 편의점 내부에 사람이 있는것을 알았고.. 발화가 시작된 뒤에 ...

점주 배우자까지 입에 올려 '몹쓸 말'..황준호 추가 '욕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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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22024144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5855 [앵커] 어제(11일) 뉴스룸은 유기농빵 프랜차이즈인 보네르아띠의 황준호 대표의 황당한 갑질 사례를 전해 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욕설에 낙서까지…유기농빵 프렌차이즈 대표 '황당 갑질'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16/NB11726316.html 보도 이후 추가 제보들이 더 쏟아져왔습니다. 취재진이 추가로 확보한 음성에는 그대로 내보낼 수는 없을 정도로 험한 욕설들이 가득합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유기농 빵 브랜드 보네르아띠의 부천상동점입니다. 해당 가맹점 직원은 평소 본사의 황준호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수시로 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천점 전 직원 : 원두도 가져갈 때도 있고, 청도 가져가고, 빵도 가져가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이후 부천점 투자 점주가 법적 조치를 취하자 해당 점주에게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내기 시작됐습니다. [황준호/대표 (음성메시지) : 이 XX가 XX 너는 남의 마누라도 XX할 XX야. 니가 그렇게 해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겨 봐 그럼. 나는 너한테 질 것 같지 않은데. X만 한 XX야.] 황 대표가 보낸 또다른 음성 메시지입니다. 해당 점주의 부인도 언급합니다. [황준호/대표 (음성메시지) : 너네 마누라를 팔아 XXXXXX야.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XX같이 행동하냐, 이 XXXXX야. 응!] 황 대표는 다른 점주들에게도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주들은 황 대표의 욕설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취재후] 인건비 올리면 망한다? 편의점 수익 구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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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171458008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99047 ▲7월 16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기자회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심야 동맹휴업', '심야할증', '카드 결제 거부'에 나서겠다는 편의점주들의 단체행동은 일단 유보됐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와 편의점 가맹본부의 대책을 들어본 뒤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우려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던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 편의점 수익 구조의 진실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33㎡ 남짓한 편의점의 지난달 매출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 특성상 평일과 주말 3교대로 점주가 평일 8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르바이트생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달 매출은 8천여만 원, 본사에 내는 제품 구입 비용 5천7백여만 원을 제외하면 2천3백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여기에 또 한 달 임대료 550만 원과 35% 정도 차지하는 가맹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건 980만 원 정도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110만 원, 그리고 5명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는 450만 원이 인건비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각종 세금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점주 손에 들어가는 돈은 240만 원 정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수익은 50만 원 정도 더 줄어들어 100만 원대로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편의점 점주 신경옥 씨는 " 매출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임대료와 인건비"라며, "많이 벌고 또 많이 주면 가장 아름다운 구조가 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매출은 자꾸 떨어지는데 인건비 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