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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느는 층간소음 갈등.. 사상 첫 헌법소원 청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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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82220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238 "소음 측정·처벌 제도 필요한데 / 정부서 방치.. 국민 기본권 침해" / 한 피해자 청구 변호인 선임 나서 / 작년 2만2948건.. 5년 새 3배↑ / 피해 입증 어렵고 제재수단 미비 층간소음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층간소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됐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계를 제출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헌법소원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씨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층간소음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정부가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음 측정을 정확히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헌재는 국선대리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최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신청하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동 한 법무법인은 공익성을 감안해 사건을 맡을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헌법소원이 추진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법적 기준은 미비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2948건으로 2012년 8795건 대비 5년 새 약 3배로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층간소음의 경우 2014년 제정된 층간소음 시행령에 의해 주간은 1분간 43데시벨, 야간은 1분간 38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43데시벨은 농구...

'갑질로 직무배제' 공정위 간부 "김상조, 음해에 동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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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710570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2795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