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북 석탄 반입..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실형
다음 네이버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속여 1만여 톤 수입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 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5월, 러시아에서 출발한 배가 포항항에 들어옵니다. 석탄 1만여 톤이 실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산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더 싸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업자 A씨 등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런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과 선철 68억 원 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북한 물품을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원산지를 속여 이를 피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겁니다. 법원은 오늘(30일), 수입업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내렸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