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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끝났다" 盧 정부가 결론?..사실은(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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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근거와 해석으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건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서 외교적 갈등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우리나라 정치인과 언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나세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민관공동위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똑같은 주장을 실었습니다. 2005년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