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8월 26일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 문제 및 이에 따른 정부대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민관공동위 법리분과에서 회담문서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해 온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위원회는 한일협정 협상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요구했던 강제동원 피해보상의 성격, 무상자금의 성격, ‘75년 한국정부 보상의 적정성 문제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ㅇ 한일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ㅇ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ㅇ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한국정부가 61년 6차회담시 8개항목의 보상으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 2천만불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3억 6천만불(약 30%)을 산정한 바 있음
ㅇ 그러나 ‘75년 우리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의적·원호적 차원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강제동원 기간중의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도 일본으로부터 근거자료 확보 노력 등 정부가 구제대책을 마련
ㅇ 아울러,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후세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추도공간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 정부는 또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
ㅇ “해남도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
□ 이날 회의에서 李海瓚 국무총리는 60년 이상 지속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정부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계 부처는 사회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다하도록 지시하였음
< 참고 >
민․관공동위원회 위원 현황
□ 공동위원장
ㅇ 국무총리(이해찬)
ㅇ 이용훈(63세, 변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 정부위원 : 9명
ㅇ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법무부․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 민간위원 : 10명
ㅇ 법률 전문가 : 양삼승(58세, 법무법인화우 대표변호사)
백충현(66세, 서울대 명예교수)
ㅇ 외교 전문가 : 이재춘(65세, 전 주러시아대사)
ㅇ 사 학 자 : 유병용(54세,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정숙(48세,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ㅇ 종 교 계 : 전종훈(49세, 청량리성당 주임신부)
ㅇ 시 민 단 체 : 손혁재(51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ㅇ 경 제 단 체 : 조건호(61세, 전경련 부회장)
ㅇ 언 론 계 : 김학순(52세, 경향신문 논설위원․미디어칸 대표)
ㅇ 피해자단체 : 이복렬(62세, 호원대 공과대학장)
※ 분과위원회 구성
ㅇ 법리분과 : 이용훈(위원장), 양삼승, 백충현
ㅇ 대외분과 : 백충현(분과위원장), 이재춘, 김학순, 한정숙, 손혁재 위원
ㅇ 대내분과 : 양삼승(분과위원장), 유병용, 전종훈, 이복렬, 조건호 위원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일본의 부동산 및 제2항에 언급된 지역의 일본 국민들의 자산 처분 문제와, 현재 그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는 당국자들과 그곳의 (법인을 비롯한) 주민들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그들의 청구권들,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부동산의 처분과 일본과 그 국민들에 대한 그러한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채무를 비롯한 청구권들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자들 간에 특별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당국이나 거류민의 재산의 처분과, 일본과 일본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당국과 거류민의 청구권(부채를 포함한)의 처분은 일본과 그 당국간의 별도 협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제2조에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어떤 연합국이나 그 국민의 재산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그 상태로 행정당국에 의해 반환될 것이다.
(b) 일본은 제2조와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 자산에 대해, 미군정의 지침이나 이에 준해서 제정된 처분권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c)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본이 소유한 해저 케이블은 균등하게 분할될 것이다. 일본은 일본측 터미널과 그에 접하는 절반의 케이블을 갖고, 분리된 지역은 나머지 케이블과 터미널 시설을 갖는다.
제5장 청구권 및 재산 제14조 (a)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모든 피해와 고통에 완전한 배상을 하는 동시에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일본은 즉가 현재의 영토가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한 그리고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연합국들에게 그들의 생산, 복구 및 다른 작업에 일본의 역무를 제공하는 등, 피해 복구 비용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한 협상은 다른 연합국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자재의 제조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일본에게 어떤 외환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자재는 해당 연합국들이 공급한다.
2.(Ⅰ), 아래 (Ⅱ)호의 규정에 따라, 각 연합국은 본 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 시에 각 연합국의 관할 하에 있는 다음의 모든 재산과 권라 및 이익을 압수하거가, 보유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a)일본 및 일본 국민,
(b)일본 또는 일본 국민의 대리자 또는 대행자,
(c)일본 또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단체,
이(Ⅰ)호에서 명시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현재 동결되었거나, 귀속되었거나, 연합국 적산관리 당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그것들은 앞의 (a)나 (b) 또는 (c)에 언급된 사람이나, 단체에 속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보유했거나, 관리햇던 것들인 동시에 그러한 당국의 관리 하에 있던 것들이었다.
(Ⅱ)다음은 위의 (Ⅰ)호에 명기된 권리로부터 제외된다.
(ⅰ)전쟁 중, 일본이 점령한 영토가 아닌 어떤 연합국의 영토에 해당 정부의 허가를 얻어 거주한 일본의 자연인 재산, 다만 전쟁 중에 제한 조치를 받고서, 본 조약이 최초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러한 제한 조치로부터 해체되지 않은 재산은 제외한다.
(ⅱ)일본 정부 소유로 외교 및 영사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부동산과 가구 및 비품, 그리고 일본의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들이 소유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대사관 및 영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개인용 가구와 용구 및 투자 목적이 아닌 다른 개인 재산
(ⅲ)종교단체나 민간 자선단체에 속하는 재산으로 종교적 또는 자선적 목적으로만 사용한 재산
(ⅳ)관련 국가와 일본 간에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재개된 무역 및 금융 관계에 의해 일본이 관할하게 된 재산과 권리 및 이익, 다만 관련 연합국의 법에 위반하는 거래로부터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ⅴ)일본 또는 일본 국민의 채무, 일본에 소재하는 유형재산에 관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 일본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기업의 이익 또는 그것들에 대한 증서, 다만 이 예외는, 일본의 통화로 표시된 일본 및 일본 국민의 채무에게만 적용한다.
(Ⅲ)앞에 언급된 예외 (ⅰ)로부터 (ⅴ)까지의 재산은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의 지불을 조건으로 반환된다, 그러한 재산이 청산되었다면, 그 재산을 반환하는 대신 그 매각 대금을 반환한다.
(Ⅳ)앞에 나온 (Ⅰ)호에 규정된 일본재산을 압류하고, 유치하고 청산하거나, 그 외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할 권리는 해당 연합군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며 그 소유자는 그러한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질 권리를 가진다.
(Ⅴ)연합국은 일본의 상표권과 문학 및 예술 재산권을 각국의 일반적 사정이 허용하는 한, 일본에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b)연합국은 본 조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과,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부터 발생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7장 최종 조항 제23조
(a)본 조약은 일본을 포함하여 본 조약에 서명하는 나라에 의해 비준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일본에 의해 그리고 호주,캐냐다,실론,프랑스,인도네시아,네덜란드,뉴질랜드,필리핀,영국과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국 중 가장 중요한 점령국인 미국을 포함한 과반수에 의해 기탁되었을 때, 그것을 비준한 모든 나라들에게 효력을 발한다.
(b)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9개월 이내에 본 조약이 발효되지 않는다면, 본 조약을 비준한 나라는 모두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년이내에 일본정부 및 미국정부에 그러한 취지를 통고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사이에 본 조약을 발효시키게 할 수 있다.
제27조
이 조약은 미국 정부의 기록에 기탁된다. 동 정부는 그 인증 등본을 각 서명국에게 교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의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및 일본어로 작성했다.
아르헨티나 대표:
Hipólito J. PAZ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Percy C. SPENDER
벨기에 대표:
Paul VAN ZEELAND SILVERCRUYS
볼리비아 대표:
Luis GUACHALLA
브라질 대표:
Carlos MARTINS
A. DE MELLO-FRANCO
캄보디아 대표:
PHLENG
캐나다 대표:
Lester B. PEARSON
R.W. MAYHEW
실론 대표:
J.R. JAYEWARDENE
G.C.S. COREA
R.G. SENANAYAKE
칠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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