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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대신 메신저로"..위메프 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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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유명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년엔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광고를 중단하려는 거래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위메프에 여행 관련 물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천영달씨. 지난해 7월부터 위메프가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판매금액의 15%인 수수료만 내면 됐지만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부담은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 위메프 측 말과 달리 매출과 수익은 광고하기 전보다 줄었다는 게 거래업체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려고 하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물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영달 / 위메프 거래업체 대표> "이게(위약금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도 않고요. 이전에 저희한테 밝히지도 않았고…." 위메프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없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위메프 관계자> "중도 해지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판촉 비용은 우리가 돌려받아야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해서 파트너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저희 사업쪽 입장이고요."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약서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위약금을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일본 여행 환불 안돼 불만 폭주.."천재지변인데 위약금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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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71431045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28494 오사카 삿포로는 결항입니다 (영종도=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7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 제2 터미널에 태풍과 지진 피해를 본 일본 오사카와 삿포로 결항 안내판이 등장했다.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제21호 태풍 '제비' 강타에 이어 홋카이도(北海道) 강진 발생 여파로 일본을 여행 중이거나 예약한 여행객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난 여행객은 7일 대다수 호텔이나 대피소 등에서 대기 중이다. 정전과 도로 피해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거의 멈춰 다른 곳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JR과 지하철 운행도 정전으로 중단됐다. 신치토세공항은 전날 밤 공항 빌딩 정전이 복구됐으며 항공회사들이 운행 재개를 위한 스케줄 조정을 하고 있다. 국내선은 이날 오후에도 운항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국제선은 이날 폐쇄, 8일 운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7일 "여행객이 현지에서 호텔이나 대피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지 공항에서 대체 항공편을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투어는 일단 15일까지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에 대해선 전액 수수료 없이 환불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일본 패키지 등 여행상품을 구입했다가 취소한 소비자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행사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큰 여행사는 현지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해오면 대체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으나, 출발 일정이 늦은 여행상품이나 호텔, 항공 등 예약권에 대해선 전액 환불조치를 적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