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환불 안돼 불만 폭주.."천재지변인데 위약금 내라니"

https://news.v.daum.net/v/201809071431045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28494


오사카 삿포로는 결항입니다 (영종도=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7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 제2 터미널에 태풍과 지진 피해를 본 일본 오사카와 삿포로 결항 안내판이 등장했다. chc@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제21호 태풍 '제비' 강타에 이어 홋카이도(北海道) 강진 발생 여파로 일본을 여행 중이거나 예약한 여행객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난 여행객은 7일 대다수 호텔이나 대피소 등에서 대기 중이다. 정전과 도로 피해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거의 멈춰 다른 곳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JR과 지하철 운행도 정전으로 중단됐다.

신치토세공항은 전날 밤 공항 빌딩 정전이 복구됐으며 항공회사들이 운행 재개를 위한 스케줄 조정을 하고 있다.

국내선은 이날 오후에도 운항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국제선은 이날 폐쇄, 8일 운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7일 "여행객이 현지에서 호텔이나 대피소 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지 공항에서 대체 항공편을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투어는 일단 15일까지 출발 예정인 여행상품에 대해선 전액 수수료 없이 환불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일본 패키지 등 여행상품을 구입했다가 취소한 소비자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행사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큰 여행사는 현지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해오면 대체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조치를 해주고 있으나, 출발 일정이 늦은 여행상품이나 호텔, 항공 등 예약권에 대해선 전액 환불조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C 여행사에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북해도여행을 예약하고 계약금 20만원을 납부했다는 한 여행객은 지진 소식을 듣고 취소와 환불 요청을 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日홋카이도 강진 사망·실종 43명…295만가구 정전·공항 마비 (아쓰마초<일 홋카이도> AFP/지지통신=연합뉴스) 6일 새벽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남부를 강타한 규모 6.7의 강진으로 최소 11명이 사망(심폐정지 포함)하고 32명이 실종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대규모 산사태와 토사붕괴가 발생한 아쓰마초에서 8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무카와초 1명, 신히다카초 1명, 삿포로(札晃)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경상자도 300여명에 달했다. 한때 도내 295만 가구가 정전되고 홋카이도 관문인 신치토세(新千歲)공항이 이날 하루 운항 중단에 들어갔다. 사진은 이날 마을이 토사 더미에 깔린 아쓰마초의 산사태 현장. bulls@yna.co.kr

표준여행약관에선 천재지변, 전시상황, 정부의 지침방안이 있으면 환불해주는 요건이 있으나 일부 여행사가 정부의 지시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여행객은 "여행사가 이번 주까지 출발하는 여행상품만 위약금 없이 취소, 환불이 가능하고 이후 출발하는 여행은 지장이 없다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여행사가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여행을 가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호텔이나 항공 예약 변경과 취소, 환불 등에 따른 여행객의 항의도 쇄도하고 있다.

한 여행객은 "태풍으로 여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호텔 예약을 취소했더니 환불해주지 않았다"며 "항공권을 구매한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단 호텔별로 환불 적용 방식이 다르다"며 "정상 운영되는 어떤 호텔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고 다른 호텔은 천재지변임을 고려해 환불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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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천재지변에는 환불이 됨에도 오히려 위약금을 달라는 상황이네요.. 이건 뭐 어쩌자는 건지..;;;;

이런 일이 있는 여행사의 경우 다음부턴 이용하지 말아야 할테고요.. 해당되는 여행사는 서로가 공유하여 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이용을 자제하는 수 밖게 없겠네요..
http://www.ftc.go.kr/www/index.do

http://www.ftc.go.kr/solution/skin/doc.html?fn=9db1dd9c65e43c0ee7b904281b5ab1855f1a925af91af12b8e26ba934ccffc4e&rs=/fileupload/data/result/BBSMSTR_000000002320/
13(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식사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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