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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감염 현실로..그래도 학생들 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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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이런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에 하나가 개학을 3주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진구의 한 영어학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 확진자 4명이 확인됐습니다. 온천교회 신도인 이 학원 강사가 감염된 뒤 학원 원장이 뒤따라 감염됐고, 이어 원장이 가르치던 학생 2명까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에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말라는 문자를 일제히 보냈습니다. 실제 학원 현장은 어떨까? ["36도입니다."] 학원을 들어오는 학생마다 체온을 측정한 뒤 손 소독을 합니다. 코로나19 우려로 한동안 휴원했던 서울의 대형학원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김승연/서울 강남구 대치동 : "계속 집에 있다보니깐 공부가 아예 안되더라고요.(학원에만 있으니)외부로 출입하다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제주도, 전국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외국인만 진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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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51419126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5769 지역경제 활성화·거액 소송 우려 등 허가 배경 두달 전 '불허' 공론조사 결과 뒤집어 강한 반발 제주도는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발표한다. 이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에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의료관광객 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다.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 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조건부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측의 거액의 손해배상과 이미 고용된 직원들, 지역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 병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공개 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