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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모녀는 선의의 피해자..비난은 오해"제주여행을 갔다 온 확진자를 감싸는 서울 강남구 / 이후 입장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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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하와이 여행 취소돼 제주도로 바꿔..별로 우려 안 한 듯"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제주도 여행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평가하고 이들이 받고 있는 비난에 대해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27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강남구청사에서 연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제주도가 이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강남구민인 이 모녀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금 이들 모녀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또 제주도에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치료에 전념해야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물론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신연희 횡령증거 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2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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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71200260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3106 法 "자유로운 의사로 증거 인멸"..신 구청장은 8월 1심서 징역 3년 선고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강남구청 직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5급 공무원 김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yun@yna.co.kr ---------------------------------------------------------- 증거인멸한 구청 직원에 징역형의 실형이군요.. 확정되었으니 해당 공무원은 구치소로 가겠네요.. 물론 공무원직책도 파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