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재산인 게시물 표시

법원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

이미지
다음 네이버 국가, 이해승 손자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일부 승소 친일재산 국가환수 촉구 집회 광복회가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어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

윤석열 인사청문회, 검찰 내 최고 '66억' 재산 쟁점될까

이미지
다음 네이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윤 지검장의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원(배우자 포함)을 신고해 자산 가치로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중에는 5위,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 평균은 18억 709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다....

이혼·재혼에 긍정적으로 변한 여성들 "단 내 재산은 내 것, 생활비는 남성이 내야"

이미지
https://argumentinkor.tistory.com/1831 [이슈톡톡] 이혼·재혼에 긍정적으로 변한 여성들 게티이미지 기혼여성 10명 중 7명은 ‘남편과 풀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이혼도 괜찮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재혼에 대한 인식도 관대해져 10명 중 6명은 ‘재혼 후 새 삶을 사는 게 좋다’고 답했다. 반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남성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혼한 여성 66%는 ‘혼전 재산은 자신의 명의(여성)로 유지한다’고 답했으며, 이혼한 여성 40.9%는 ‘가정경제를 남성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보여 남성과 차이를 드러냈다.   ◆이혼·재혼에 긍정적으로 변한 여성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49세 기혼여성 1만 1207명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수용성(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을 조사한 결과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의견에 72.2%가 찬성했다. 항목별로 보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단독] 친일재산 여전히 대물림.. 민영휘 후손, 정부 상대 환수소송 승소

이미지
다음 네이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나 토지를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 정부가 대표적 친일파인 민영휘의 후손과 토지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현재 없다는 게 패소 이유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았지만 친일파의 재산은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다. 법무부는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보 합명회사(영보)와의 서울 강남구 세곡동 땅 1492㎡(약 451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 1심에서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유씨는 민영휘의 셋째 아들 민규식의 의붓 손자다. 민영휘는 일제에 조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1910년 조선총독부에서 자작의 작위를 받은 ‘골수’ 친일파다. 그는 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모아 ‘조선 최고의 땅부자’ ‘반도 유일의 부호’로 불렸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07년 그를 재산 환수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론냈다. 민규식은 22살이었던 10년 시행된 일제 토지조사령에 의해 그해 7월 세곡동 땅의 주인이 됐다. 이후 33년 세곡동 땅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회사인 영보에 출자했다. 이 땅은 49~50년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에 매수됐다. 민규식의 후손들은 “당시 세곡동 땅이 농지개혁법상 제대로 분배·상환되지 않았다”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거듭 요구했다. 유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2013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이전에 영보 명의로 돼 있던 땅이라 김씨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패소했다. 유씨는 영보 명의로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해당돼 국가에 귀속됐다는 등의 사유 등을 들며 맞섰다. 1심은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규식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세곡동 땅을 친일행위로 얻었다는 증거가 ...

'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서남대 첫 적용 대상"

이미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