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영향?.. 警,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늘린다
다음 네이버 경찰, 교통범죄 현행범 체포 대상 넓힌다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교통사범 구속 기준 [자료=경찰청]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조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키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