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허위사실로 5·18 왜곡' 2심 재판부도 배상책임 인정
다음 네이버 "원심 판단 정당..지씨 항소 기각" 지난 16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의 항의 받으며 서울중앙지법 들어서는 지만원씨. 뉴스1DB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영상고발'과 '미니화보'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5월 단체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지씨의 배상 책임이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31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개인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씨는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과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의 영상분석결과를 제시하며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라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씨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 단체와 개인은 2017년 6월12일 지씨가 발간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