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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여중생 2명 입건..구타 또 있었다(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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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집단폭행 여중생 2명 입건..추가 범행 확인 폭행 현장에 또래 남학생들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 가해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시켰다" 진술 [앵커] 경남 김해에서 여중생들이 후배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가해 여학생들을 입건한 경찰은 이들이 다른 학생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후배에게 물을 끼얹고 수차례 뺨을 때려 공분을 산 '김해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경찰에 입건된 중학교 2학년 A 양 등 2명은 피해 학생이 자기 친구 집인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갔고 이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A 양 친구 집은 부모가 일 때문에 자주 비우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19일 폭행 현장에는 또래 남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를 묵인하거나 폭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

"내 남친한테 연락을 해?"..여고생들, 여중생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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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크리스마스 날, 후배 중학생들을 불러 무차별 폭행한 고등학생 무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왜 연락했냐며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질 만큼 폭행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밤 8시가 넘은 시각 공터에 있던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향해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맞은 학생이 연신 고개를 숙이지만, 분이 안 풀린 듯 급기야 손을 올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 밤. 중학생 A 양은 학교 선배 고등학생 B 양의 호출을 받고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A 양이 2년 전 자신의 남자친구와 SNS로 연락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염기찬/피해 학생 아버지 : (가해자가) '야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계속 무한 반복의 질문을 하면서 계속 폭행을…] 노래방에서 30...

여중생 집단폭행하고, 피해자 母에 "불만 있으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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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17살 청소년 두 명이 여중생 한 명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윽박지르는 장면이 담겼는데, 경찰이 가해자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주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 뺨을 맞습니다. [잘못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피해 학생의 사과에도 손찌검이 이어집니다. 피해 여중생 A 양을 폭행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두 명입니다. A 양은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2시간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공유한 폭행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등 8천 개가 넘는 비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A 양은 폭행을 당한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습니...

살해당한 여중생, 친부에게 매 맞고 계부에게 학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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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기댈 곳 없었던 12살 아이의 한 맺힌 짧은 생 딸 살해' 고개 숙인 계부(오른쪽)와 친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받았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성 살인까지 당한 12살 여중생은 친아버지로부터도 한때 구박 덩이 취급받으며 짧은 생을 살다가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발목에 벽돌 담긴 마대 자루가 묶인 여중생 A양의 시신이 떠올랐다. 양 발목에 묶인 벽돌 마대 자루 가운데 하나가 풀리면서 수심이 얕았던 저수지 수면 위로 처참한 주검이 드러났다.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양육권자인 광주의 친모에게 연락하면서 함께 살던 의붓아버지가 집 근처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비슷한 시각 목포에서는 현재 A양을 돌보던 친부가 수학여행을 이틀 앞둔 토요일 오후에 집을 나가...

교회서 함께 자던 4살 아이 때려 뇌사상태 빠트린 여중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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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잠 방해해 화나 폭행..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할 사유 있어"   소녀 여학생(CG)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심하게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여중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중학생 A(16)양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은 8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일 오전 11시께 다른 교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뇌사상태다. A양은 B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뒤척여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그를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갔더니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아이의 뺨과 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와 머리는 부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범죄 의심 통보를 받고 해당 교회로 출동해 A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윤한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소년이지만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 발생 당시 교회 유아방에는 B양의 9살 오빠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양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양은 사건 발생 당일 평소 다니던 이 교회에서 우연히 B양 남매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사건 당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죄는 피의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중학생 추락사' 1차 집단폭행 때 여중생 2명 더 있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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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14282998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9136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경찰, 여중생 1명 오늘 소환 조사…입건 여부 검토 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중학생 4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10대 4명 외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추락해 숨진 A(14)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여중생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A군이 B(14)군 등 동급생들로부터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 A군은 당일 새벽 PC방에 있다가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려가 B군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겼다. 이후 인근 공원 2곳으로 더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했고, 이때 여중생 2명이 합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여중생은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B군 등 4명 가운데 남학생 1명과 올해 9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인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A군이 B군 등으로부터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이 여중생을 부모와 함께 소환해 집단폭행에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여중생 1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추후 따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 학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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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81203554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82338 법원 "전과 없고 가족 부양 어려워" 창원지법진주지원©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학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성적 판단능력이 없는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학원장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안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원장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kglee63@news1.kr -------------------------------------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도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이거늘...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전과가 없다고 결국 집행유예.. 법이  참...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경찰 "미성년 남학생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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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116151874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72393 가해 학생 형사 미성년자 신분, 3명 중 2명 전학 처분 학교폭력(여) PG [제공 조혜인]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형사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술과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다.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아직 형사 입건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B(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털어놨다. B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 치유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 관...

[단독] "법으로 안 되면 내가 복수.." 대구 집단성폭행 피해 여중생 母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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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0618065205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02482&code=61121111&cp=nv "딸아이, 나쁜 마음먹을까 봐 하루에 몇 번씩 뛰어가 확인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주세요.” 6일 오후 5시 현재 25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낸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 여중생 A양의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이 청원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10대 학생 6명(어머니는 가해자가 7명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1명은 현장에 있었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가운데 2000년생인 3명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지만 2004년생 3명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낮은 수위의 처벌만 받기 때문이다. 어머니 B씨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내가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듯한 소년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작성됐다. A양이 받은 협박 메세지. (사진=A양 엄마 제공) ◇ “보도가 나간 뒤에야 담당 경찰이 연락해왔다” B씨는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라면서 “큰 용기를 내서 청원을 올렸고, 그 덕분에 해당 사건을 공론화 시킬 수 있었지만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괜히 청원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딸아이의 상태가 예전보다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어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니었다”며 “기사가 많이 나간 뒤 주변에서 워낙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