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6개월.."피해자 진술 일관"
다음 네이버 강제추행 "억울하다" 부인했지만..유죄 인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죄질 무거워"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 양씨가 직접 공개 증인신문에 나서 피해를 호소하고, 최씨도 증인을 신청해 양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팽팽한 진실공방을 벌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과 닮은꼴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마지막까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법정에 선 양씨는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분명히 최씨는 음부에서 한 뼘 거리까지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촬영하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