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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산란일 표시제 시행..오래된 달걀 유통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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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껍데기에 ‘월·일’ 4자리 표시해야 식약처, 6개월 계도기간 주기로 이달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식품안전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 정보가 담긴 번호(1자리)가 적혀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

살충제 '스피노사드' 검출 계란 판매중단..껍질표시 'W14D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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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81824166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57034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양산시 수원농장이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계란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회수하고 있는 계란의 껍데기에는 'W14DX4'라는 난각 표시가 있다. 스피노사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사용이 허가된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이지만 수원농장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살충제 검사를 하는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조치된 경남 양산시 수원농장이 생산한 계란. [식약처 제공=연합뉴스] withwit@yna.co.kr ----------------------------------------------- W14DX4로 새겨진 계란에 대해 주의를 해야 겠습니다.  비록 검출된 살충제가 허가된 살충제이지만 닭장을 살충제로 처리할 때 닭이 있는 상태에서 방역을 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