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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방지법' 가로막았던 법사위 2인 "고통이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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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양진호법 통과과정 살펴보니..이완영, 장제원 '발목잡기'  법사위서 문제 있다며 잡고, 연말 본회의 상정..'차일피일' 김용균법도 미적거리다 여론 들끓자 28년만에 '뒷북입법'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른바 '직장내괴롭힘방지법'과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사건이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처리하는 '뒷북 입법 행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하청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법안을 붙잡고 있다가도 국민적 분노가 일고 나서야 통과시키는 눈치 작전이 다시 벌어졌다. 우선, 이번에 통과된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사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진호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9월 초에 의결까지 됐지만 법제처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개월 넘게 붙잡혀 있었다. 문제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을 잡은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9월 20일 해당 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이완영과 장제원 의원 은 법의 '괴롭힘' 조항이 불분명하다며 시비를 걸었다. 국회 법사위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해 놓고...정의가 불명확하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 정서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이거 매우 주관적인 얘기 아니에요...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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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부여 ▲유해·위험한 작업의 원칙적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법 위반 시 제제 강화 등이 골자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당초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국회는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 활동기한 연장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사개특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