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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태'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승점 삭감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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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gumentinkor.tistory.com/1655 [인터풋볼=신문로] 이현호 기자=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애먼 경남FC가 피를 봤다. 경남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도를 넘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오후 2시 40분에 회의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렸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에 관한 징계가 주요 안건이었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당명과 후보명, 기호, 번호가 새겨진 단체복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했다. 입장 게이트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들과 경남FC 직원들이 규정을 설명하며 입장을 제지했으나, 이들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며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결국 연맹은 칼을 빼들었다. 상벌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연맹의 김진형 홍보팀장은 "정치적 중립은 K리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엄중히 경고 받는 사안이다. 따라서 연맹 상벌위원회는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연맹 규정상 경기장 외부에서의 선거 운동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경기장 내부에서의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연맹은 물론 대한축구협회(K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경기장 내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연맹의 규정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협회 역시 마찬가지다. 협...

전·월세 신고 의무화 검토..'깜깜이' 임대소득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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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세금을 걷으려면 누가 얼마나 버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그 동안에 깜깜이로 방치돼 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대시장, 전·월세 시장이죠. 정부가 집을 팔고 살 때와 마찬가지로 전세나 월세를 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임대주택 중 정부가 전세나 월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23%뿐입니다. 나머지는 깜깜이 계약입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실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한 해 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싼 전세를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로 나오는 주택이 줄거나 세금 부담만큼 임대료가 오르는 등 일시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신고제를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 공시지가 상승에 이어 정부가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네요.. 결국 임대업자에게 전.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에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일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할 수도 있어 세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전.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반발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이에 대해 반론은 섣불리 ...

구글·페이스북, 한국에 세금 낸다..디지털세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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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12136086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95518 <앵커>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가 있는 IT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아서 눈총을 받고 있죠. 이런 회사들한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세금 관련 질의에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의 답변은 무성의하기만 했습니다. [존 리/구글코리아 대표 : 구글 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데미안 여관 야오/페이스북코리아 대표 :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세금) 액수를 알지 못합니다. 또 영업기밀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무 당국은 이런 해외 IT기업들의 국내 수익과 매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해외 IT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이런 기업들도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상된 세수효과는 연간 4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외됐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디지털세' 법안 발의 : (해외 인터넷 기업의)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