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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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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200143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391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돼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10일부터 2019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되면 정부 즉시 '시행령 개정', 에듀파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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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41631402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937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등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시민단체들의 핵심 요구인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들에게 적용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시행령을 고쳐 즉각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바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없애 에듀파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계시스템에 유치원 회계 특성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시설사용료 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껏 수용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의무화한다 해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박용진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유치원이 마음대로 써도 횡령으로 형사처...

13년 만에 폐교 위기 놓인 '병원학교'..정부 정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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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62112030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4572 <앵커> '병원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아암 같은 난치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인데 13년 전 국내 처음으로 '병원학교'를 개설했던 한양대병원이 돌연 학교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아암 환자들이 공부하던 6인실 규모의 '병원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병원의 방침으로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가 다 치워진 겁니다. 한양대병원은 '병원학교' 폐쇄 이유로 정부 정책을 댔습니다. 내년부터 입원실 병상 간격을 지금보다 넓히도록 법이 고쳐져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수익과 무관한 '병원 학교'를 없앤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양대 학생들은 6인실 정도뿐인 교실을 수익성을 이유로 없앤다는 게 참 의료인지 되묻습니다. [박세은/한양대 동아리 '어린이학교' : 저번 주 수요일 이후론 (수업) 공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교육 받고자 하는 권리조차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병원 학교'의 수업 일수는 아이가 나중에 정규 학교에 돌아가도 일정 부분 수업일로 인정됩니다. '병원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환자의 부모는 입원한 아이의 유일한 학습 공간이 사라질까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병원학교 학부모 : 약물치료를 하면 아이들이 심리적인 상태가 우울하잖아요. 항상 상태를 보고 항상 배려해주셔서 (수업을) 좋아하고 또 잘 따라하고 했었어요.] '병원학교'는 서울에만 10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