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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못 받는다? 법적 대응 검토" / 내국인 진료 원하는 영리병원..우려 목소리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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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316 <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 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

"영리병원 진료받고 싶다" 내국인이 소송 걸면 어쩌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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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1408279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7791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현재는 영리병원 반대 진영의 논리지만 앞으로 찬성쪽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내국인 진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