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네이버 SBS, 심의위 전날 자체 취재 먼저 공개 지방 전문대 졸업..학보사에서도 활동 신상공개 심의위, 사실상 의미 없어져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 yoon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23일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당초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공개 쪽으로 무게가 기운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언론의 앞선 보도로 위원회 자체의 의미는 퇴색되게 됐다. SBS는 이날 이 회사 8시 뉴스를 통해 '텔레그램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는 지방의 한 전문대를 졸업한 20대 조모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