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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징계할 경찰도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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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1618523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769 이명박·박근혜 정부, 무고한 사람 검거하고 특진까지… 홍익표 “언론사에 매년 경찰관 감찰내용 제공 충격적”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공안몰이에 앞장서 온 이들에게도 1000만원의 상금과 1계급 특진의 포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주는 ‘충상(忠賞)’을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 보안업무 특성상 미공개 해왔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최근 10년간 ‘충상’ 수상자들의 공적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무죄로 풀려난 사람을 공안사범으로 검거했다고 상을 주는 등 실제 혐의 입증과 관계없이 공안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당수 수상 했다. ▲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홈페이지. 경찰청은 2010년 충상 수상자인 윤아무개 경위에 대해 ‘목적수행 간첩 김○○ 검거 등’이라고 공적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2009년 검거된 뒤 공소보류 처리돼 관련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2011년 수상자인 이아무개 경위도 ‘정○○ 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검거’가 공적으로 나오지만, 정씨는 2011년 입건 당시 압수수색 등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정씨는 검찰에 송치·구속돼 재판받은 사실이 없다 홍익표 의원은 “6·15 청학연대가 이적단체로 판결 난 것은 2013년 7월(서울중앙지법)로, 2011년 이 경위가 정씨 검거를 근거로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것은 아직 재판부의 판결도 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