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기계인 게시물 표시

"탁도계 고장 아니라 조작인 듯"..'붉은 수돗물' 수사

이미지
다음 네이버 [앵커] 인천 붉은수돗물 사태는 정수장의 탁도계 고장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했죠. 경찰은 다른 관점으로 수사 중입니다. ​탁도계가 고장 났던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박재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지난달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일으킨 공촌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물질이 주택가까지 이동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한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탁도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 누군가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탁도계 정상 작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계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 "기계 잘못은 아니예요.누군가 '조작'을 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고장'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특히,...

서부발전, 김용균씨 시신 확인하고도 정비업체 '먼저' 연락했다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172042022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11986 태안화력 용역정비업체 직원 증언.. 경찰 신고는 10분 후에야 [오마이뉴스 신문웅 기자]  ▲  고 김용균씨 사고 현장 ⓒ 신문웅(시민대책위 제공)      한국서부발전(주)이 고 김용균씨의 사망 확인 후에도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기계 정비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화력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태안화력 정비용역업체 소속 A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 10분 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화력에 즉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는 서부발전이 김용균씨의 죽음을 확인한 새벽 3시 30분에서 40여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서부발전은 이후 10분이 지난 4시 20분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용균씨와 같은 사망사고는 발견 즉시 태안화력방제센터를 통해 경찰이나 구조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앞서 서부발전은 안전사고보고서에 경찰 최초 신고 시간을 오전 3시 50분으로 기재했다가 보고서 조작 논란이 일자 "실수"라며 바로 잡기도 했다.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기계 정비라니" ▲  켄베어벨트 아래로 석탄 가루가 떨어지면 삽으로 치우는 것이 고인의 업무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신문웅(시민대책위 제공)   A씨를 비롯한 정비용역업체 노동자 4명은 이날 새벽 5시경 태안화력에 도착, 6시까지 한시간 정도 정비 작업을 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 김용균씨가 사망한 컨베이어 벨트는 멈춘 상태였다. A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끔찍한 경험은 처음이다.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아 고인에게 너무 미안하고 트라우마가 생겼다" 고 고백했다. 아래는 A씨의 말이...

"늦으면 초당 천원"..LH공사 직원, 아버지뻘 현장소장에 '카톡 갑질'

이미지
"3시 30분까지 000로 집합, 그때까지 안 오시면 현장퇴출자 1호로 선정" "4시 30분까지 집합, 늦으면 초당 천 원" "집합 라잇나우" 군대를 방불케하는 집합 명령. LH공사 기계직 3급(차장급) 직원 A씨가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입니다. 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상금 50만냥, 20만 원어치만 쏘세요"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75년생, 메시지를 받은 3명은 각각 50년, 59년, 71년생입니다. 50년 생이면 올해로 68살이니, 40대 초반의 A씨에게는 아버지 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 공사현장에서 LH는 '갑중의 갑'…카톡으로 '집합' A씨는 2017년 1월 31일부터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계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A씨가 소속된 LH 공사, 시공사는 B 건설사였습니다. A씨로부터 카카오톡을 받은 현장소장들은 B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 3곳의 직원들이고요.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도 아니고, 시공사의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LH 직원인 A씨는 그야말로 '갑중의 갑'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A씨는 카톡에서 "계약특수조건을 보라"며 지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갑질'은 단지 말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 수시로 회식 비용을 떠넘겼는데요.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번의 회식 중 5번은 업체 3곳이 번갈아 가며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비용은 총 50여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회식 장소를 주로 본인의 자택 인근으로 정했는데요. 공사 현장인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경남 김해시였습니다. ■ 감사 적발 뒤 "편안한 분위기 조성 위해 농담한 것" 해명 LH 공사의 '취업규칙' 7조에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