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KT&G 사장교체 압력 주장'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종합2보)
다음 네이버 "비밀 무단 유출, 사실과 다른 내용 공표..국정수행 영향 우려" 서울중앙지검에 2일 오후 고발..신재민 "다른 사무관이 쓴 비망록 존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오후 검찰에 고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정부 내 의사 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행위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유튜브 캡처]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기재부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해 스스로 판단해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여과 없이 유출한 것" 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사안을 처벌하지 않아 제2·제3의 신재민이 생기면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국정 수행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굉장히 우려돼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공익성 제보 성격인 만큼 법적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 로 "공익적 제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우리가 공익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반응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유사한 정보공개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법적 절차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형법 127조 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